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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관련 궁금증 해결! (ft.국세청 공식 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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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관련

국세청 공식 답변 모음



Q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여부

A.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이와 관련,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Q2.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봐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Q3.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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