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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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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 실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취득세 관련 주요 문답.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한다.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를 적용한다."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세율을 적용한다."

◆ 경과조치 등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7월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을 택할 수 있다."

□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한다."

□ 20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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