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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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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의 기준

□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기족이다."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월 175만원)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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