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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1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1.2~6.0%로 0.6~2.8%p 인상된다.
주택분 재산세 20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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