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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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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차이점 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는 무엇이며,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기업에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시면됩니다.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로는 부도에 처하거나 자금압박을 받게 될경우에 유상증자를 하기도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기때문에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에는 4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 일반공모양식 4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주배정방식
기업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였을때 발행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람보다 먼저 인수할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를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주인수권을 제한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모든 새롭게 발행된 주식은 주주에게 부여가 됩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
기존의 주주들과 우리사주조합 (공개법인이거나 비공개법인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사주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조합)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한뒤 실권주가 발생하게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모집을 한 뒤에도 목표수량에 미치지 못할경우에는 주관사 증권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제3자 배정방식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으며, 제 3자에게 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인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하였을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은 주관사인 증권회사에서 모든 증자 총액을 인수한뒤 일반인들에게 공개모집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모집후에도 목표수량에 미치지못할시에 증권사에서 인수를 하게됩니다. 일반공모방식 또한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어야됩니다.



주식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기업에서 주식대금을 따로 받지않고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적립금 및 준비금과 같은 자본항목 중에 필요에 따라서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영구적인 기업 자금으로 만드려고할때 무상증자를 실시하게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되지만 무상증자의 경우 이익금의 자본전입이기때문에 영업이익금에 있던 항목이 기업 자본금으로 넘어간것으로 보시면됩니다.

기업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기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에게 지분에따라 주식을 나누어주어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됩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산이 감소하게되면 추가적인 배당압력으로 적용이될수도 있기때문에 위험부담이 가중될수도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때문에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기준을 일정하게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 차이점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업의 기본 자본금이 늘어나게되지만, 기존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있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 투자를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해당 신규사업이 큰 호재가 있을 예정이라면 주가가 상승할수는 있지만 거의 드물게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를 제 3자배정으로 정해서 대기업 또는 미래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배정하게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의 의미로 볼수도있어 호재로 작용하여 주가가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자산의 변화는 없으나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인식이 강하여 주식이 공짜로 생기는 요인도 강해 호재로 받아들여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합니다.

무상증자를 결정하게되면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식과 탄탄해진 자본구조로인해 미래성이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대심리로 주가가 오르게됩니다.

무상증자에는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권리락이란 주식 증자를 할때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게됩니다.

이때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있는 주주에게만 신주 인수 및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되며, 기준일을 넘을경우 권리락이 발생됩니다.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이 될수있도록 거래소에서 권리락조치를 취하는것으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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