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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21년 증시 개장일. 주식시장 개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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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시 개장일. 주식시장 개장시간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2020년 주식시장은 지난 30일 거래를 끝으로, 목요일(31일)에 휴장했다.


2021년 증시 개장일(1월 4일, 월)
매매거래시간 임시변경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정규장 : 새해 첫 개장일에는 증시 개장식이 열리면서 정규시간보다 1시간 미뤄진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하게 오후 3시30분에 마감된다.


2020년 1월 4일(월) 주식시장
개장시간 10:00, 종료시간 15:30


2021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 거래일수는 총 251일이다.



2021년 주식시장에는 달라지는 부분도 꽤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 거래세율 인하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2%포인트 인하된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바뀐다.


공매도 재개 (예정)

• 3월 16일부터 공매도 가능 (기간이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음)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 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거래 금지
•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에게 면제됐던 '업틱룰' 복구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공모주 청약 방식 변화

현재 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 물량은 20%다. 앞으로는 우리사주 미달 물량 최대 5%, 하이일드펀드 감축 5%를 추가 배정해 개인 투자자 몫은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 공모주 청약 방식에는 '균등 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에게는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배정 방식은 공모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TF, ETN 투자 자격 강화

올해부터 ETF, ETN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후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레버리지 ETF, ETN은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을 내야 한다. 기존 투자자는 500만원을, 신규 투자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3개월까지 1,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 거래하면 예탁금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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