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5단계는 오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7일 확진자 수치를 언급하며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상황"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5단계는 오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7일 확진자 수치를 언급하며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상황"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 바뀌나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앞선 2단계보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2.5단계에서는 추가로 학원,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 금지된다.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이었지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 한 칸씩 띄어 앉아 운영됐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도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더불어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피시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식당과 커피숍,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중단했다.
다만 학원의 경우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이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이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열 수 있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 가능했다.
정부는 직장 근무에 대해서도 강화된 거리두기를 요청했다.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종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에서는 실내 전체를 비롯해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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