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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202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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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퇴직금 지급기준 중심으로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계산방법 등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급 지급기준


계약직이나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이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위에 정의를 좀 길게 늘어서 써보자면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알바는 정규직이 아니니 퇴직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주말 알바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끼리만 일하다가 나갈때 아부지가 퇴직금 안줘도 할말 없다는 뜻…


두 번째,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1년 /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심지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일하고 몇 개월 쉬었다 다시 일해서 1년 계속 근무한 게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주 일하고 한 주 쉬었더라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습 기간이 있었더라도 모두 근로 기간에 포함되니 걱정 마세요!


또한 4대 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모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 일을 오래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따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는 반드시 쓰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즉, 합의가 안되었다면 기간 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하며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최종 퇴직금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참고사항


1. 퇴직금은 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2.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3. 퇴직금은 채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등은 기간에 포함됩니다.

7.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불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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