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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오늘의 포스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1.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2.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1.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2.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3.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9월 30일(목)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 예약기간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이 지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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