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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퇴직연금 IRP (ft. 계좌개설, 세액공제,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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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인 계좌


오늘 포스팅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정리해 보고 그 중 계좌개설방법과 세액공제, 해지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 IRP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재직 중에도 가입하여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시 입금자금 목적별로

1. 퇴직금 (퇴직IRP)
2. 세액 공제용 추가부담금 (적립IRP)
으로 나뉘게 되며 두가지 모두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 또는 이직시 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개설이 가능하고,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가입)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통장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말 정산시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IRP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금융회사 선택이 가장 중요


IRP 계좌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융사 선택까지 마쳤다면 이제 계좌개설을 진행해야겠죠. 한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투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다른 증권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1. 원하는 금융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모바일 기준 개좌개설 자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입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부터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가입대상확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3. 가입대상확인 서류(직업이나 소득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각 금융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는 FAX로 전달해야 하네요. 겁나 번거로…

[필요서류 (가입대상확인 서류)]
가입자 신분증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격별 필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4. IRP투자비율을 등록하고 입금한도를 설정합니다. (개인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



5. IRP 계좌입금


6. 입금 후 상품매매를 통해 투자 시작

대부분은 금융사를 선택 후
해당 금융사의 각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온라인(또는 모바일)으로
가입합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던지
소득과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입방법에 따라 전달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나 메일, 또는
요즘은 비대면 개설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금융사에 마련되어 있는
제출서류 자동화 전달 시스템 등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가입이 유리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 1,800만원 납입 가능,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액에 대한
최대 700만원 (단,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900만원까지)이라는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일 것입니다.

흔히 IRP의 세제혜택이라고 하면
이 세액 공제 혜택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방법


나는 내 퇴직금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지를 통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가입 금융사의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시면 관련 메뉴에서 바로 해지가
가능하며 모바일로 해지하는 것이
대면 해지보다 간편합니다.

입금받으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후
저장 및 검증이 완료되면 해지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해지 후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날에 입금됩니다.


여기서 잠깐!
IRP 일부해지는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 선고 또는
-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상으로
퇴직연금 IRP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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