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테크

2021 전기차 보조금, 모델별 얼마 받을까

728x90
반응형

2021 전기차 보조금, 아이오닉5나 테슬라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움직일 때 ‘부르릉’ 소리를 내지 않는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전기차 구매 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1 전기차 보조금 - 모델별 전기차 보조금과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고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환수 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모델별 얼마 받을까


2021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2021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지원사업인 ‘저공해차 구매지원사업’ 내의 모델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받을 수 있는 2021 전기차 보조금은 모델에 따라 최대 1,900만원에 이릅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 지방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의 자격조건이 따릅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하게 됩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지원차량 및 지급기준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차량



지원차량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과 같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차량과 관련된 모든 인증이 완료된 자동차와 평가 항목과 기준에 모두 적합하는 자동차만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을 살펴보자면 대중적인 보급형 차종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에는 50%, 9,000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와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200만원(7월부터), 인천이 480만원, 경기가 400만~600만원, 부산이 450만원 등 입니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일반 차량과 같이 먼저 차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합니다.


보통 영업점에서 계약 시 해당 정보와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도와주니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체서 부과 등은 따로 하여야 합니다.


1.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체결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선정되면 개인통보
4. 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완료
5.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 (10일 이내)
6. 14일 이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완료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통합콜센터 : 1661-0970
환경부 : 044-201-6888
다산콜센터 : 120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환수해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은 후 생겨나는 ‘2년 의무운행’이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구매한 전기차를 최소한 2년은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다수의 소비자는 2년 의무운행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전기차 구입시 받았던 전기차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자는 ‘2년 의무운행’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년 의무운행을 채우지 않고도 중고차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본인의 지자체의 전기차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뭔 말이냐 하실 텐데요, 지자체 별로 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2년 의무운행 위반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자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2년 이내에 전기차 최초 등록지 외 다른 시·도 지역으로 매각하면 보조금 환수. 단, 해당 지역 내에서 중고 매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최초 등록일 기준 2년 내 중고 거래로 차량이 타 지역으로 판매되는 경우 환수하는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국한됩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2년 의무운행 위반시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 지자체, 경기도

전기차 매매와 관련해 규제가 없습니다 (?!)

소유하고 있던 전기차를 2년 이내 다른 시·도 지역으로 매각을 해도 보조금 환수는 하지 않는 쿨한 지자체가 경기도 입니다.(2021.09 기준. 뭐 나중에 생길지도?)

이 경우 전기차를 중고로 구입한 매수자가 해당 차량에 적용된 보조금 혜택을 모두 갖게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매매와 관련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를 구매한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환수하는 경우


2년 이내 폐차나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최종 차량소유주에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 비율에 따라 환수합니다.

환경부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전기차 구매 후 3개월 이내 차량을 매각할 시 지급 보조금의 70%를 환수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보조금 환수 비율이 줄어듭니다.

728x90
반응형